Korean Center for Public Choice Study
공공선택 분야에 관한 경제학·정치학·행정학 간의 학제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
국가사회 및 공공선택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
설립된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

편집위원회내규

『한국공공선택학연구 편집위원회 내규

 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“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” 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『한국공공선택학연구』(이하“ 연구지?라 한다)의 편집위원회의 구 성과 운, 동 연구지 발간 그리고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편집위원회 구성) 연구지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편 집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 편집위원 회는 교내 및 교외 전문가들로 구성한다.

 

제3조(편집위원장) 

①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 촉한다. 

②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 로 한다. 

  1. 학술논문, 학회발표, 저서,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20건 이상인 자 

  2. 최근 4년 이내에 학술논문 게재나 학회발표가 4회 이상인 자 

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. 

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
제4조(편집부위원장) 

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소장이 임명한다. 

② 편집부위원장은 필요 시 편집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, 편집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.


제5조(편집위원) 

① 편집위원은 연구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 천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 

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  1. 학술논문, 학회발표, 저서,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10건 이상인 자

  2. 최근 3년 이내에 학술논문 게재나 학회발표가 2회 이상인 자 

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
제6조(편집위원회 회의) 

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 

②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된다.

 

제7조(학회지 발간) 연구지는 연 2회(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) 발간 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‘특별호’를 발간할 수 있다.

 

제8조(게재심사 및 윤리규정) 연구지 게재 논문심사 및 심사기준에 관 한 사항은 연구지 게재 논문 심사규정을 두며, 또한 이와 별도로 연 구지 논문 게재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둔다.

 

제9조(심사료 및 게재료) 

① 당분간 논문투고 시 심사비를 징수하지 않는다. 

② 게재목적이 명시된 논문(예:연구재단·교내·특정단체 연구비 수 혜논문 등)의 게재 시 일정 금액의 게재료를 징수한다. 

③ 심사비 및 게재료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 

 

 

부 칙

(시행일) 본 내규는 2013년 2월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