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동대학교 『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』 규정 제정 2012.09.30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공선택(Public Choice) 분야에 관한 경제 학·정치학·행정학 간의 학제적(學際的)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가 사회 및 공공선택학(公共選擇學)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안동대학교 『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』 (이하 ‘ 연구소’ 라 한다; 문명은 “ Korea Center for Public Choice Study” (KCPCS))의 조직과 운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공공선택학 관련 연구 및 조사 2. 공공선택학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, 강연회 등의 개최 3. 공공선택학 관련 연구논문집 및 연구보고서, 기타 간행물(전문 서적과 번역서적) 발간 4. 공공선택학 관련 국내 및 국제간 학술 또는 정보 교류 5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제3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이론연구부, 정책연구부를 둘 수 있다. ② 이론연구부는 공공선택학 관련 이론 연구를 담당한다. ③ 정책연구부는 공공선택학 관련 정책 분석을 담당한다.
제4조(구성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 ② 연구소에는 각 부의 부장 1인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 ③ 소장은 안동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 업무를 관장한다. ④ 연구소 부장과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 ⑤ 소장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, 전임연구원, 학술연구대우교수, 초빙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 ② 연구원은 연구소의 소원으로 구성한다.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④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⑤ 초빙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 중에서 연구소 해당분 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⑥ 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. ⑦ 본교 전임교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위원회(이하 ‘ 위원회’ 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은 소장이 된다. ③ 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 1. 연구소 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. 연구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4. 기타 연구소 운에 관한 사항
제7조(자문위원) ①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내·외 해당학문 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, 기성회보조금, 연구소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.
제9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기성회계 연도에 따른다.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운에 필요한 사항은 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할 수 있다.
부 칙(2012.09.30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